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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간 /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구간은 어린아이들을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므로 보호구역내에서는 속도 및 정차 시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 법을 어기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에 오늘은 주정차 위반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단속 시간 및 범위
먼저, 스쿨존 단속 시간 및 범위의 규제는 아래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1. 시간 : 오전 8시 - 오후 20시 (공휴일도 예외없이 동일함)
2. 범위 : 스쿨 존에 해당 되는 도로 전체 (안심 승하차 존의 경우 5분 가량 가능함)
구체적인 스쿨존의 형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인천광역시 교통행정 통합 민원서비스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첨부드렸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 시간에 대해 아셨다면, 이제는 혹여 주정차 시간을 위반하여 교통범칙금을 내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과태료 금액 및 범칙금 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쿨존 범칙금 납부 방법
과태료 조회를 하시려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최근단속내역'을 누르시면 쉽게 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해보신 후 미납금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승용차 | 승합차 | |
위반 시 과태료 | 12만원 | 13만원 |
자진 납부 (의견 진술 기간) | 9만 6천원 | 10만 4천원 |
오늘은 어린이 보호 구역 과태료 및 주정차 위반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주정차 시간 준수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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