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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간 /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간

by worldstory365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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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스쿨존"
스쿨존-주정차위반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간 /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구간은 어린아이들을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므로 보호구역내에서는 속도 및 정차 시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 법을 어기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에 오늘은 주정차 위반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단속 시간 및 범위

 

먼저, 스쿨존 단속 시간 및 범위의 규제는 아래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1. 시간 : 오전 8시 - 오후 20시 (공휴일도 예외없이 동일함)

2. 범위 : 스쿨 존에 해당 되는 도로 전체 (안심 승하차 존의 경우 5분 가량 가능함) 

 

구체적인 스쿨존의 형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인천광역시 교통행정 통합 민원서비스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첨부드렸습니다. 

 

alt="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 시간에 대해 아셨다면, 이제는 혹여 주정차 시간을 위반하여 교통범칙금을 내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과태료 금액 및 범칙금 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쿨존 범칙금 납부 방법

 

과태료 조회를 하시려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alt="민원"
교통민원-최근단속내역

로그인 후 '최근단속내역'을 누르시면 쉽게 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해보신 후 미납금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위반 시 과태료 12만원 13만원
자진 납부 (의견 진술 기간) 9만 6천원 10만 4천원

 

 

오늘은 어린이 보호 구역 과태료 및 주정차 위반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주정차 시간 준수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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