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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질병 혜택 및 신청방법 , 장애인 증명서

by worldstory365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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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대상질병-신청방법

산정특례 대상질병 혜택 및 신청방법 , 장애인 증명서 

오늘은 산정특례 대상질병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큰 질병에 걸리셨거나 장기간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경우 치료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용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니 꼼꼼히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혜택

 

먼저, 산정특례 대상질병으로 신청하실 경우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혜택의 경우 적용대상에 따라 기간 및 본인 부담률이 상이합니다. 

 

0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02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03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각 해당상병이 특정기호 V800(등록일로부터 5년), V810(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가능)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

 

이외에도 결핵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 되오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산정특례 혜택 자세히 보기 

 

산정특례 신청방법

 

산정특례를 신청하시려면 의사를 통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먼저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뇌혈관, 중증외상, 심장질환의 경우 등록 절차 없이 일괄 진행 가능)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의료 기관을 통해 등록신청 대행을 진행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등록하시면 등록이 끝이 납니다. 

 

 

산정특례 장애인 증명서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로, 장애인 증명서가 있을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장애 1급~3급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시며 증명서는 아래 첨부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혹은 직접 병원 방문, 우편 신청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https://www.hira.or.kr/main.do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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