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간편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양도권, 분양권 등 권리를 넘겨 받을때에는 양도 권리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도 계신데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아래 정보를 통해 양도세 계산 및 납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과세대상
우선 양도세 과세 대상은 약 6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며 6개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2. 부동산
3. 부동산에 대한 권리
4. 파생상품 (CFD, ELW 등)
5. 신탁수익권
6. 기타자산(이용권, 회원권 등)
대부분, 과세 대상의 경우 자산이 소유권 이전 (대가성) 되는 경우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직계 비존속 혹은 배우자에게 매매로 양도 하실 경우 증여로 인정되기에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양도세액 계산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공식을 통해 계산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양도세 계산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위와 같은 구조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양도세 자동계산기 간편 사용법
먼저, 간편 계산기 이용 전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고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 https://xn--989a00af8jnslv3dba.com/co-transfer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아래 이미지의 빨간 네모칸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계산기를 바로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계산기 주의사항 및 방문 신고
임의로 값을 입력하여 계산하는 시스템이기에, 완벽하게 동일한 세금을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간편하게 어림잡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으며 더욱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청에 따른 정확한 금액을 통해 계산하시는 것 입니다.
또한, 계산기를 사용한다고해서 온라인으로 전자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방문하셔도되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 가능) 하시거나 혹은 전자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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